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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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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근로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직원이 고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또는 자격
  • 직원의 품행
  • 직원의 퇴직
  • 직원의 정리해고
  • 직원이 법적 의무나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는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해고를 정당화하는 기타 중대한 사유

해고는 직원의 능력과 관련된 사유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비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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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벨기에에서는 고용 기간에 따라 필요한 해고 예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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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벨기에는 수습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추가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시작 초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고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한 점으로는 근로계약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원은 해고 사유의 통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전직 지원 제안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용자가 개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직원에게 해고 예고 기간과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개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 예고 기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