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에서의 직원 대상 스톡옵션
주식 보상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해외 채용을 할 경우 규정과 절차가 크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Remote를 통해 에스토니아에 있는 팀원에게 비적격 스톡옵션(NSO)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 문제나 관리상의 번거로움 없이, 모든 단계가 팀원과 조직 모두에게 단순하고 명확해집니다.
비적격 스톡옵션(NSO)이란 무엇인가요?
비적격 스톡옵션(NSO)은 주식 보상 유형으로, 팀원이 정해진 가격인 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일정 수 매수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확정기간(베스팅 기간) 이후에 발생하며, 권리확정기간은 보통 구성원이 회사에 근속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헌신을 유도하고, 구성원들을 회사의 전략적 목표와 긴밀히 연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 NSO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직접 고용 직원 | EOR 직원 | 계약자 | |
| NSO 부여 가능 여부 | 예 | 예 | 예 |
| 복잡도 점수 | 쉬움 | 쉬움 | 쉬움 |
스톡옵션을 계약자에게 부여하면 에스토니아에서 오분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이는 주요 요인은 아닙니다). Remote로 오분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계약자는 동일한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개인관리회사를 통해 귀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관리회사는 보통 책임 제한, 개인 회계 및 세무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NSO 과세 방식
에스토니아에서 NSO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직접 고용 직원 | EOR 직원 | 계약자 | |
| 부여 시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 행사 시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 매도 시 | 매도가와 주식의 “취득원가” 차액에 대해 개인소득세 부과; 스톡옵션이 부여 후 3년 초과해 행사된 경우 고용주 부담 세금 없음. | 매도가와 주식의 “취득원가” 차액에 대해 개인소득세 부과. | 개인 근무 시 매도가와 주식의 “취득원가” 차액에 대해 개인소득세 부과; 개인관리회사를 통한 근무의 경우 별도 규정 적용. |
팀원 대상 세제 혜택
| 직접 고용 직원 | EOR 직원 | 계약자 |
| 해당 없음 | 세제 우대 제도는 없음; 다만 입법상 허점으로 인해 비공식적 세금 면제 가능성 존재. | 개인으로 근무하는 계약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특정 조건 하에 에스토니아에서 우대 과세 적용. |
Remote Equity Advanced 이용 자격 요건
에스토니아 기반 팀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Remote Equity Advanced를 사용하려면, 최상위 법인(즉, 모회사)은 반드시 델라웨어(미국)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비상장 회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