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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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데모 시연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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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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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몬태나를 제외한 모든 주는 "임의 고용(at-will)"에 해당하며, 이는 직원 또는 고용주가 언제든지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 설명 또는 사전 경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임의 고용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인정합니다:

  • 근로 계약 — 단체교섭 합의나 서면 계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임의 고용 직원에게 없는 즉시 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계약 — 문서화 여부와 관계없이 묵시적 계약이 원칙적으로 성립한 경우 고용주는 직원을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신의성실 및 공정한 거래 — 고용주는 의료보험, 연금 또는 판매와 같은 수수료 기반 보수와 같이 합의된 복리후생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공공 정책 — 주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Remote의 법무 전문가가 해고 절차를 안내하여 직원이 공정하게 해고되도록 하고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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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해고 예고 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만, 직원이 임의 고용(at-will)으로 채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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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국의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속 1년당 1개월 또는 2개월분 급여이지만,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는 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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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미국 연방법상 수습 기간은 의무가 아닙니다. 몬태나를 제외한 모든 주에는 "임의 고용(at-will)" 법리가 적용되므로 고용주에게 수습 기간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