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급여 서비스
캐나다는 기술, 금융, 의료 및 천연자원 분야가 발달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별로 상이한 노동법과 세법이 존재하므로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고용 계약 및 세무 의무를 포함한 현지 급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원활한 급여 관리와 규제 준수를 위해 필수입니다.
캐나다의 급여 내역
캐나다의 고용주는 임금, 세금 및 사회적 기여금과 관련된 국가별 급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 최저임금: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 및 준주별로 상이하며 시간당 CAD 14.00~CAD 16.65입니다.
- 급여 지급 주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격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표준 근로시간: 캐나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보통 5일로 편성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 직원은 추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0%로 계산됩니다(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 개인 소득세: 캐나다는 누진 소득세 제도를 운영하며 연방세율은 15%~33% 범위이고, 여기에 주·준주별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 부담금:
- 캐나다 연금 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또는 퀘벡 연금 제도(Quebec Pension Plan, QPP): 총급여의 5.95%(정해진 상한선까지).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총급여의 2.28%(주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직원 부담금:
- 캐나다 연금 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또는 퀘벡 연금 제도(Quebec Pension Plan, QPP): 총급여의 5.95%(정해진 상한선까지).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총급여의 1.63%.
- 법인세: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주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31%입니다.
- 세무 신고: 고용주는 급여세 및 기여금을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과 주 세무 당국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급여 규제 준수
-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급여, 근로시간, 직무 책임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공제(원천징수):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고용보험 및 소득세에 대해 정확하게 공제해야 합니다.
-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캐나다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보: 고용주가 알아둘 사항
- 급여 지급 주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격주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 통화: 캐나다에서의 급여는 캐나다 달러(CAD)로 처리됩니다.
- 세무 신고: 고용주는 급여세 및 기여금을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과 관련 주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여 공제(원천징수):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고용보험 및 소득세에 대해 정확하게 공제해야 합니다.
- 급여 규제 준수: 고용주는 세율 및 신고 요건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Remote로 급여 운영하기
캐나다에서 급여 관리를 하려면 세법, 고용법 및 사회보장 요구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활한 급여 처리를 위해 고용주는 세율, 임금 관련 법규 및 신고 기한을 숙지하고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Remote의 급여 관리로 사무실의 팀부터 해외의 팀까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mote로 글로벌 급여 업무가 얼마나 쉬운지 확인하려면, 데모를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