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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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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독일에서의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 해고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는 다음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 개인적 사유;
  • 직원의 동의에 따른 해고 합의; 또는
  • 행동 관련 사유, 예: 사전 경고 후에도 근로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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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수습 기간(6개월) 동안은 2주, 수습 기간 이후에는 근속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최소 4주이며, 근속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7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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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정 해고 예고 기간은, 다른 적용 규정(예: 단체협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최저 2주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고용주가 해고 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의 해고는 부도덕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