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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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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베트남에서는 고용주가 성과 부진, 장기 질병, 중대한 위법 행위 또는 사업 구조조정 등을 근거로 직원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인력 감축) 시에는 인력 활용 계획 수립,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직원 및 지방 당국에 대한 최소 30일 사전 통지 등이 요구됩니다. 절도, 폭력, 괴롭힘 등 중대한 비행에 따른 해고도 허용됩니다. 12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은 실업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실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복직 및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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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절적 계약(즉, 1년 미만의 계약)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최소 3일의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노동 계약에 대해서는 30일, 무기 노동 계약에 대해서는 45일의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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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원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단, 직원의 중대한 비행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사유는 제외), 근속 1년마다 한 달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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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베트남에서의 수습 기간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에 따라 6~60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에게는 정상 임금의 최소 85%를 지급해야 하며, 수습 결과는 수습 기간 종료 최소 3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