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의 급여 서비스
뉴질랜드는 농업, 기술 및 금융 산업이 핵심인 탄탄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 노동법 및 세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고용주는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고용계약서 및 세무 의무를 포함한 현지 급여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원활한 급여 운영과 법적 준수를 위해 필수입니다.
뉴질랜드의 급여 내역
뉴질랜드의 고용주는 임금,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과 관련된 국가 급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 최저임금 :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NZD 22.70입니다.
- Payroll frequency: 급여는 일반적으로 주급, 격주 또는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 표준 근로시간: 뉴질랜드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보통 5일로 편성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 직원은 추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수 기준은 보통 고용계약 및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험료)
- 개인 소득세: 뉴질랜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5%에서 39%까지의 누진 소득세 체계를 운영합니다.
- 사업주 부담금:
- KiwiSaver: 총급여의 3% (가입한 경우).
- 산재 보상 기금(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부과금: 산업 및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원 부담금:
- KiwiSaver: 총급여의 3%, 4%, 6%, 8%, 또는 10% (가입한 경우).
- 법인세: 뉴질랜드의 법인세율은 28%입니다.
- 세무 신고: 고용주는 급여 관련 세금과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급여 규제 준수
-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급여, 근로시간, 직무 책임 등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공제: 고용주는 소득세(원천징수), KiwiSaver 및 ACC 부과금에 대해 정확한 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뉴질랜드의 노동법 및 세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Remote로 급여 운영하기
뉴질랜드에서 급여 관리를 하려면 세법, 고용법 및 사회보장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세율, 임금법 및 신고 기한을 숙지하여 원활한 급여 처리를 하고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사무실 팀이든 해외 팀이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Remote의 급여 관리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mote로 글로벌 급여를 얼마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금 데모를 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