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직원 해고
해고 절차
직원은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 해고 전에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 계약직(근로자)을 해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다음 해고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직: 한국에서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 퇴직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 직원은 해당 조건을 확인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고용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수습 기간 중 해고: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직원의 서명된 통지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서명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해고를 정당화할 강력한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부정직, 과실, 사기 또는 기타 업무 관련 위반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원은 해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전에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성실성 위반: 성과 저조 또는 비위 등으로 직원을 퇴사 처리할 때는 고용주가 적절한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와 함께 문제를 설명하는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기간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최소 30일의 해고 예고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3개월 미만 계약직(근로자)으로 근무하는 경우 또는 고용 조직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고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퇴직금
연속 근무 1년 이상인 직원은 고용주와의 연속 근무 기간 1년마다 한 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은 "수습 기간(3개월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